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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주방 그릇 / TV 통관 안내 작성일자 2020-01-03 오후 4:30:09

  

 

 

 

 

 

 

< 주방 그릇 / TV 통관 안내 >

 

1. 주방 그릇의 경우 자가 사용 범위(수량 과다)를 넘어서거나 

사업자 통관의 경우 통관 시 종류 별 검역 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배송 신청 시 꼭 관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25) 

 

2. 최근 TV 구매금액 허위 신고가 많아 통관 시 

결제 내역을 같이 제출하라는 세관 공지가 있으니,

TV 배송대행 신청 고객님들께서는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후 

yogirlookr@cyhds.com로  카드 결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