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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구매대행업체 책임강화(관세법 개정) 작성일자 2020-04-24 오후 2:57:54

  

 

 

 

 

 

 

 

구매대행업체 책임강화(관세법 개정)

  


1.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체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를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됨.

 

2. 쇼핑몰형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쇼핑몰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되어야 하며,

수입물품과 관련된 세금 납부는 물론 세관장 확인사항 등

전반적인 의무를 쇼핑몰형 거래 사업자가 지어야 함.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7.01.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여야 통관 가능 

(개인 자가 사용 인정 수량은 제외) 

  

 

요걸루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