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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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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X를 제외한 순수 물품 금액이 $2500이 넘을 경우
    TAX를 제외한 순수 물품 금액이 $2500이 넘을 경우, 미국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의 경우 여러 종류를 구매하더라도 한 주문서로 진행될 시에는 합산된 금액이 $2500이 넘으면 수출 신고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판매업체가 되기 때문에
    판매업체가 있을 경우, [Federal Tax ID NO.]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자 주소] [판매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혹은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Federal Tax Id No. 또는 W-9 또는 EIN NO]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 FULL NAME]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yogirloo-us@cyhds.com 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잔디깍이 기계, 제트 스키 등


    잔디깍이 기계 등 모터와 바퀴가 있어 움직이는 상품들은 미국 세관으로부터
    AUTO VALIDATION을 받고 수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2500이 넘지 않아도 하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매업체가 있을 경우, [Federal Tax ID NO.]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자 주소] [판매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혹은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Federal Tax Id No. 또는 W-9 또는 EIN NO]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 FULL NAME]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yogirloo-us@cyhds.com 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그 외 유의사항

    운송비 결제가 완료된 건은 요걸루 서비스 취소가 불가하며,
    단순 변심, 통관 불가 등의 사유로 해외에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결제하신 국제운송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명, 구매비용, 배송 신청자/ 받는자 영문명(여권명과 동일해야 함)의 잘못된 기재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 진행 단계에서 세관 측으로부터 합산과세로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수입제세(관세/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에 의한 통관지연, 배송지연에 따른 손실은 요걸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Wooden Package, Wooden Pallet, Wooden Case, Wooden Crate 의 경우에는 하기 그림과 같은 방역완료 확인이 된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목재 포장재에 해당 도장이 없을 경우, 통관시 폐기처리가 진행되며 이에따라 약 $200-$300 정도의 폐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목재 포장재와 함께 진행될 경우, 판매처에 검역 도장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참고 : http://www.qia.go.kr/plant/woodQua/plant_wood_sterilize_comp_reg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