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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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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통관 관련 주의사항
    국내 통관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단순기재
    품목단순기재는 말 그대로 상품의 Full name(정식명칭)을 배송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단순기재는 세관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비타민 등 보조건강 식품류
    보조건강식품류는 현재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 시 초과되는 만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3. 각종 통관 취하
    통관 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자료, 구매내역증빙자료, 특정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엔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화물특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관세 및 세관에서 부과하는 비용(검역, 폐기 등)은 모두 고객부담이며,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창고비용, 추가 비용 등은 고객님께서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언더밸류
    언더밸류는 세관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실제 구매에 든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걸루[Yogirloo]에서는 언더밸류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습니다.

    5. 과세가격(C.I.F Value) 산출에 적용되는 관세청 기준 환율
    세관에서는 C.I.F Value를 원화로 환산할 때 한 주 동안의 평균 환율을 그 다음주 한 주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준 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http://www.customs.go.kr 로 접속한 후
    왼쪽 상단의 ‘관세환율정보’를 누르시고, ‘More’를 클릭하여 환율구분에서 ‘과세’로 선택 후 조회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개인이 소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을 했지만 같은 입항 일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이 함께
    통관되면서 상품 구매비용(미국 내 제품 구입가+미국 내 운송비+미국 내 TAX)이 $200(일반통관 품목은 $150)을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관/부가세입니다.

    입항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에 같은 판매자에게 두 건 이상을 주문한 경우
    상품 구매비용(미국 내 제품 구입가+미국 내 운송비+미국 내 TAX)이 $200 (일반통관 품목은 $150) 을 초과되었을 때도 부가됩니다.
    이 때, 여러 방법의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으로 수입 신고가 되더라도 동명으로 통관 시 합산과세됩니다.

    7. 나눔배송
    나눔배송은 비과세를 위해 고의로 상품을 분할 반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며, 요걸루에서는 나눔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8. 목재 포장재 방역
    Wooden Package, Wooden Pallet, Wooden Case, Wooden Crate 의 경우에는 하기 그림과 같은 방역완료 확인이 된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목재 포장재에 해당 도장이 없을 경우, 통관시 폐기처리가 진행되며 이에따라 약 20만원 정도의 폐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목재 포장재와 함께 진행될 경우, 판매처에 검역 도장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참고 : http://www.qia.go.kr/plant/woodQua/plant_wood_sterilize_comp_regi.jsp

    9.수량 제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각 1대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에 의거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018년 07월 01일 부로 통관분류,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