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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환율
원산지증명서홈으로 > 이용안내 > 원산지증명서
  • 제품 라벨에 Made in U.S.A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고객님께서 해외직구한 상품이 Made In U.S.A일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세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1000 이하 Made in U.S.A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 $1,000 이하란?
    A. [상품구매비용(미국 내 제품 구입가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 x 고시환율] + 선편 요금(관세청 고시 과세운임)이 $100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 자체에 Made in U. S. A 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1,000 이하의 상품이어도,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Q. $1,000 이상의 상품일 경우?
    A. 원산지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대기로 인해 배송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 신고 시 미국 생산품임이 인증되지 않으면 추후 $1,000미만 제품이라도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처 : yogirlookr@cyhds.com으로 원산지 증명서 파일을 보내주세요.

    모든 매트리스는 한국 통관 시 원산지 증명을 위해 포장을 일부 찢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포장재의 찢김 등의 훼손은 파손이 아님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물류상품 입고 후 상품의 원산지 확인 검수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판매처와 확인하시길 바라며, 해당 사유로 반품이나 환불 등의 비용은 고객님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판매처에서 발급
    - 물품을 구입하신 판매처에서 발급해주는 형식으로, 가장 확실한 증빙 서류가 됩니다.
    - 고객님께서 직접 판매처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주시고, 해당 서류를 요걸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원산지 증명서 제출 후 세관감사 시 원산지 검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이 불가한 경우 관세혜택 무효처리와
      그에 따른 추징 및 세금탈세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요걸루에 제출하시면 관부가세 신고 시 반영을 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정보오류로 인한 책임은 구매자(본인) 에게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