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2.56
    고시환율
공지사항홈으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공지] 사업자 목록통관 시 정식 수입신고 당부 안내 작성일자 2020-07-10 오후 4:40:16

  

 

 

 

 

 

 

 

사업자 목록통관 시 정식 수입신고 당부 안내

  


최근 사업자인 자가 목록통관으로 의류 등을 수입할 때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 적발되면서,

몇 년간 이루어진 통관 건들에 대해 세관에서 조사하여

밀수출입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세관신고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세법은 사후심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에

한두 번 통관이 무사히 되었다 하여, 불법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면

적발 시 한꺼번에 조사를 받아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