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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불법의약품 등 무단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방안 시행 안내 작성일자 2020-10-28 오후 2:09:15

 



 

 

 

  

 

불법의약품 등 무단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방안 시행 안내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으로 반입되는

불법의약품 및 고위험 물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불법의약품 무단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세법 제213조 1항 및 제25조의 2항에 의한 

정확한 신고자료 제출 등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대행 신청서 제품명 기입 방법 

예> (MEDICAMENTS) 20MG TABLETS 

(실제품명, 모델명, 성분 등) 

 

특히 카테고리(MEDICAMENTS)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경우 위와 같이 제품명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신고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