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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 – 전파법 대상 화물 목록통관 불가 작성일자 2022-06-13 오후 2:49:4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 

- 전파법 대상 화물 목록통관 불가 안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

시행령 변경에 의해 전자제품은 일반통관으로 신고됩니다. 

 

1. 전파법 대상 화물의 목록 배제 

 

2. 특송2과 문의 결과 전파법 시행령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 전기, 전파를 사용하는 

HS코드 85류에 해당하는 화물은 목록 배제, 일반통관 대상 통보 

 

3. 적용일은 2022년 06월 07일 입니다. 

 

4. 전파법 대상 화물 목록배제로 인해 목록통관이 취하될 경우 

일반통관 수수료 및 관/부가세가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