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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500 이상 구매 및 모터와 바퀴달린 제품을 구입할 때 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하죠?

     

    A.  TAX를 제외한 순수 상품 금액이 $2,500을 넘을 경우 미국 세관에 정식 수출 신고를 한 후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를 구매하더라도 한 주문서로 진행될 시에는  

          합산된 금액이 $2500을 넘기면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하기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수출자가 판매업체가 되기 때문에   판매업체가 있을 경우  

          [Federal Tax ID NO]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처 주소] [판매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Federal Tax ID NO] 또는 [W-9] 또는 [EIN NO]와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처 주소] [판매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잔디깎이 기계, 제트스키 등 모터와 바퀴가 있어 이동이 가능한 상품은  

          미국세관으로부터 AUTO VALIDATION을 받고 수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2500이 넘지 않아도, 하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 [Federal Tax ID NO] 또는 [W-9] 또는 [EIN NO]와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처 주소] [판매처 연락처]   

     

    Q. $2,500 이상 상품 배송대행 시 왜 서류가 필요한가요?

     

    A.  TAX를 제외한 순수 상품 금액이 $2,500이 넘을 경우   

          미국 운송 법에 의거하여 정식 수출 신고(AES)를 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직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미국 운송 법에 저촉을 받아 고객 및 진행 회사에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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